셀프등기 어렵지 않아요~
- 알고투자하자/부동산 상식
- 2018. 10. 12. 17:53
셀프등기 어렵지 않아요~
더워서 못살겠다 했던게 불과 한달 조금 지났을 뿐인데 오늘 기온이 급격이 떨어져서 그런지 가을도 어느새 정점을 찍고 훌쩍 지나 겨울의 문턱에 서있는 기분이네요. 단풍이 물드는 시점이 기온이 0도가 되는 시점이라고 하니 곧 전국방방 곳곳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붉게 물들날도 머지 않았네요.
가을은 결혼의 계절이기도 하며 학교를 다녀야할 자녀를 둔 분들께서는 내년 봄 입학을 앞두고 학교근처로 또는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위하여 이사들도 많이하시는데요 주택을 전세가 아닌 매매로 취득을 하신 경우라면 이전등기를 반드시 하셔야만 한답니다. 이사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비용에 복비에 수리까지 한다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들어가는 돈이 여간 부담되는게 아니죠.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은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하는 돈이지만 법무사가 대행하는 등기업무를
직접 하신다면 상당히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난생처음 해본다는 이유로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셀프등기 대신 법무사에게 위탁을 하시는데요 알고보면 어려울것 하나 없답니다.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본료+교통비+대행료+누진료+제증명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기본료 7만원에 매매된 집값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료를 적용한답니다. 그런 이유로 집값에 따라 수수료도 달라지겠지만 수십만원에 달하는게 보통인데요 지금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있을 경우에는 이 부담도 더 커질 수 밖에 없죠!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하나 사더라도 단돈 몇백원을 깎거나 덤을 얻어 절약하려는 주부님들 많으실텐데요, 어려운 경기에 이런 큰지출이 있는 부분을 절약하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죠?ㅎ 그럼 지금부터 셀프등기 하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등기라함은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직접 건축주가 되어 집을 지은 후 입주를 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전등기 하는법으로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서류부터 알려드릴게요. 첫번째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매입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그리고 이름까지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필요해요. 두번째는 매도인의 기존주소가 정확히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역시 1통이 있어야 하구요, 세번째로는 등기필정보가 있는 등기권리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잔금을 정산후 받으시면 됩니다. 네번째로는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힘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필요하답니다.
다음은 매수인의 준비서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 부동산 매매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취등록세영수증
4. 집합건출물대장, 토지대장
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위와 같이 6개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경우에는 잔금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위임장 양식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니 등기소에 방문하기 전 다운받아 작성해 가시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혹시 기재내용이 틀렸을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답니다. 또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가지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지로로 발급받고 지적과 민원실에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으셔야 해요. 그다음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방문을 하셔서 국민주택 채권매입을 하고 납부해야 하신후 등기신청서에 매입금액을 지재하여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http://www.iros.go.kr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을 할 수 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방법 또한 등기소에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를 미리 발급받은 후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을 하고 사용자 인증을 거쳐 각종 전자확인서면을 작성하고 전자위임장 작성 및 전자서명도 해야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룸에 있어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기재사항이 틀렸을때 자문을 구할 등기소직원이 없음은 물론 어차피 1회는 등기소에 방문을 하여야 하기때문에 자주 등기업무를 하지 않을 분들이라면 전자신청 보다는 서면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셀프등기로 법무사 수수료 아끼는 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직접 도전해 보세요^^
'알고투자하자 >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정일자만 받으면 내 보증금 안심할 수 있을까? (0) | 2018.10.16 |
---|---|
전세사기 안당하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0) | 2018.10.16 |
재건축 vs 재개발 차이점은? (0) | 2018.10.15 |
금리인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0) | 2018.10.12 |
새롭게 바뀐 종합부동산세 (0) | 2018.10.10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