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종합부동산세
- 알고투자하자/부동산 상식
- 2018. 10. 10. 08:44
문재인정부가 들어선후 벌써 몇번의 부동산정책이 발표가 되었지만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장에 반영될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건 당연하지만 제 짧은 견해로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투자를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종합부동산세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일반적인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사람 즉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높여 국민경제를 보다 건전하게 실현시키고자 도입되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이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누신세율을 적용해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등에 대해 과세되었는데요 이듬해인 2006년부터는 인별 합산과세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년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현재는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9.13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3대 원칙은
첫째. 투기수요의 근절,
둘째. 맞춤형 대책
셋째. 실수요자 보호
이렇게 크게 3가지 골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원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이번 대책에는 서울과 세종시 전지역 그리고 부산과 경기도 일부등 집값이 급등한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삼아 2주택 이상의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시켰는데요, 최고세율은 3.2%로 중과함은 물론 세부담 상한도 300%까지 올렸고 과세표준 3억부터 6억까지의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0.2%point 인상된 0.7%로 인상하기로 하였답니다.
요약해 보자면 과세표준 3억 이하(1주택 시가 18억원 이하, 다주택 시가 14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와 2주택 소유자는 현행세법을 유지하되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 소유자의 경우 0.1% point가 상승되었고 그 외 과세표준 3억 이상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현행 세율 대비 강력한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당장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길.)
기존은 3주택자 이상 소유자에게만 추가 과세를 부여했던 반면이번에 개정된 법은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소유자와
3주택이상 소유자에게 추가 과세를 한다는 점이 관건인데요, 현생 세율과 비교해 보면 최소 0.1%P에서 최대 1.2%P까지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랍니다.
1주택자와 기타 2주택자의 세부담은 현행 150%를 유지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0%로 조정이 되구요, 1주택자 역시 규제지역에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되며 2주택이상의 보유자는 규제지역내에 신규주택을 구입하는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 역시 금지가 된답니다. 또 규제지역 내의 시가 13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무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징벌적 세제 개편이라는 지적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한 이 시기에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은 물론 투기수요까지 잡고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새롭게 바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숙지하셔서 세금폭탄에 맞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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