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투자하자/부동산 상식 sintimjang 2018. 10. 18. 09:45
양도소득세 총정리 이것으로 끝!! 토지와 건물 그리고 고정 자산의 영업권이나 골프회원권 등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며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컫는 양도소득세라함은 토지나 건물을 팔았을때 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뜻하죠!1가구 1주택의 경우에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양도차익이 얼마든지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지만 예외는 있는데요 바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라면 과세대상이 된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9억원 이하의 보유 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과외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세대상의 경우에도 다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 아니랍니다.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