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투자하자/부동산 상식 sintimjang 2018. 10. 16. 09:10
확정일자만 받으면 내 보증금 안심할 수 있을까? 지난번 전세사기 유형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권리분석을 어려워하고 잘 모르시기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불안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임대차상식 중에서도 월세세입자 또는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확정일자와 전세권에 관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를 살아보거나 놓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확정일자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등 부동산거래의 경험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동사무소나 법원등에서 찍어주는 도장을 의미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하며..